금감원, 은행 채용비리 22건 적발
사외이사·임직원 자녀 명단 별도 관리서류전형 합격자 수 임의로 늘리기도
공고에도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 통과
명문대생 붙이려 다른 지원자 점수 조작
금감원,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계획
은행들은 특혜 채용을 위해 사외이사, 임직원, 심지어 정치인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정상적인 채용시스템 대신 편법을 동원하는 데 은행 최고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앞장섰다.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은행들은 “부정 청탁에 따른 채용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지만 금감원 조사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새로 드러난 채용 비리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만큼 사법처리도 줄 이을 전망이다.
가장 많은 채용비리 유형인 ‘채용 청탁’(9건)의 경우 사외이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아예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은행은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서류에서 840명 중 813등, 실무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을 기록했지만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 처리를 했다.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한 사외이사의 지인은 전형공고에도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로 통과해 은행에 버젓이 입사했다.
B은행은 명문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 대상이던 다른 대학 출신 7명의 점수를 멋대로 조작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면접 점수를 인사부서의 사정 과정에서 바꿔 합격 처리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면접 불공정’ 사례도 6건이나 적발됐다. C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의 면접에 참여했고, 임원의 자녀는 고득점을 받아 합격했다. D은행은 비공식적인 사전 면담을 통해 가족관계를 입수하고서 이를 면접위원에게 전달해 정치인의 자녀를 턱걸이로 합격시켜 주기도 했다.
E은행의 경우 계열사 사장 및 현직 지점장, 사무직 직원의 자녀가 인성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자 간이 면접까지 진행해 최종 합격 처리했다.
한편 금감원은 채용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발견된 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곳 중 3개 은행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개인신상 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 전 개별 면담을 통해 신상을 파악한 뒤 이를 은행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자녀에게 아예 채용 혜택을 부여한 은행도 2곳이나 있었다. 은행 내규에 임직원 자녀에게 가산점 15%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거나, 채용 추천 대상자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모범 사례 및 검사 결과 미흡한 점을 종합해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절차 관련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특혜를 통해 입사한 합격자에 대한 조치는 최소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의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합격자가 부정 입사를 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내규에 따라 합격 결정 번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1-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