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해달라 소송’ 각하

법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해달라 소송’ 각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1 17:41
수정 2018-02-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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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가진 우정사업본부가 알아서 할 일”

“권한 가진 우정사업본부가 알아서 할 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계획 철회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사건 및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주장을 판단한 뒤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우표의 발행은 우정사업본부가 고유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제3자의 발행 신청은 우표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신청인에게는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2016년 4월 우정사업본부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의 발행을 신청했고, 우정사업본부는 그해 5월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9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 논란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우정사업본부는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후 재심의 표결을 통해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보존회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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