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가로막으면 벌금 100만원

소방차 진입 가로막으면 벌금 100만원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06 10:58
수정 2018-0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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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도로교통법 등 3개 개정법률 공포한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방차들이 다중이용시설, 복합건물 밀집지역 화재 대비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방차들이 다중이용시설, 복합건물 밀집지역 화재 대비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정부는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열어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됐다.

제천참사에 이어 밀양참사가 발생하자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국회는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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