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광주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 ‘채용비리 의혹’ 광주은행 본점 압수수색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08 11:32
수정 2018-0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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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동안 인사 관련 자료 확보

광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광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 인사부 등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채용비리 당사자인 이 은행 부행장보의 주거지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사팀 채용 업무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확인된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광주은행 관련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2015년 이 은행 부행장보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부행장보는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딸은 최종 합격했다.

부행장보는 면접위원 참여 사실이 알려져 좌천 전보됐고, 딸은 현재 지점에 근무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관할인 광주은행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인사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금감원과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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