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하용부 성폭력 의혹에 문화재청 “지원금 지급 중단”

인간문화재 하용부 성폭력 의혹에 문화재청 “지원금 지급 중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20 14:46
수정 2018-0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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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 하용부씨의 성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화재청이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 밀양연극촌장  서울신문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 밀양연극촌장
서울신문
문화재청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씨는 이번 성폭행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극계 거물인 이윤택 연출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보리(가명)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두번째 글을 올려 하용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하용부씨는 2001년 밀양연극촌 신입단원이었던 김보리씨를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했다.

지난 2002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하용부씨는 매달 131만 7000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문화재청은 하용부씨의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유자 인정 해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 해제를 할 수 있다.

하용부씨의 보유자 인정 해제도 본인이 스스로 요청하기 전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용부씨는 지난 19일 강릉 페스티벌 파크에서 열린 공연 ‘아트 온 스테이지’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불참했다.

하용부씨는 선대 인간문화재였던 친할아버지 하보경씨로부터 5살 때부터 밀양 전통춤을 배웠다. ‘밀양백중놀이’, ‘양반춤’, ‘범부춤’ 등의 예능 보유자로 1981년 밀양백중놀이에 입문했다. 현재 밀양연극촌 촌장이자 모 대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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