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감염 관리에 실패한 산후조리원은 이름과 함께 위반사실이 공개된다.
감염 관리 실패한 산후조리원 이름·위반사실 공개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법 위반사실, 사업자 이름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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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관리 실패한 산후조리원 이름·위반사실 공개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법 위반사실, 사업자 이름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법 위반사실, 사업자 이름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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