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재신청

‘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재신청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1:05
수정 2018-02-22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구청 직원들·의료재단 관계자 소환해 보강 조사”

경찰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 횡령·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청 직원들을 추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이 제부 박 모(65)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신 구청장으로부터 박 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A 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로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총 1억여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