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을 달고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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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을 달고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는 4월 6일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 최순실 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형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쳤고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특권의 청산을 원하는 국민 기대에 찬물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국민 기대 부응하기는 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했으며, 검찰과 특검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자기의 범죄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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