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개입 의혹’ 안태근 14시간 집중조사 받고 귀가

‘성추행·인사개입 의혹’ 안태근 14시간 집중조사 받고 귀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7 01:41
수정 2018-02-27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사단, 서지현 검사 보복인사 개입 추궁…영장청구 여부 검토

이미지 확대
굳게 다문 입
굳게 다문 입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후배 여성검사 성추행과 이후 인사보복 의혹 등을 추궁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사과를 요구했던 서 검사에 대해 2014년∼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를 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이날 오전에 불러 2010년 10월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전후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 검사가 2015년 8월 인사 당시 여주지청에 그대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부당한 방식으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을 관철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사단은 인사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그간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왔다. 안 전 검사장을 출국 금지하는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또 2015년 안 전 국장 휘하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이모(48) 부장검사, 신모(40) 검사 등도 지난 22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해 당시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