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횡령’ 신연희 구속 유지…법원 “영장 발부 적법”

‘격려금 횡령’ 신연희 구속 유지…법원 “영장 발부 적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06 22:19
수정 2018-03-06 2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심사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6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부하 직원들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와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