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아들 목줄 채운 부모 15년 선고

세살배기 아들 목줄 채운 부모 15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3-22 13:30
수정 2018-03-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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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세 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A(22)씨와 친아버지 B(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3)군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피해 아동 목이 개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다.

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다. 주말에 외출할 때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기도 했다.

C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이던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둬뒀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다.

부부는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동안 피해 아동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C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하루 한 끼 음식만 제공했다.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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