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변호사 성희롱’ 판사 징계 착수…대법 “비위 확인”

‘전화로 변호사 성희롱’ 판사 징계 착수…대법 “비위 확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4:19
수정 2018-03-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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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변호사 상담 빙자한 성희롱” 주장…소속 법원장에 징계자료 전달

현직 판사가 전화를 이용해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온 법원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의혹을 제기한 진정사건을 확인한 결과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판사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혐의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현직 판사의 전화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법률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 변호사는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혼 사건을 상담했고,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이었다고 글에 적었다.

또, 상담 종료 후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남성이 전화한 사무실 번호를 확인해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글이 올라온 후 수많은 변호사가 댓글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지난달 중순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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