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처럼 ‘옥중조사’ 받을 듯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처럼 ‘옥중조사’ 받을 듯

입력 2018-03-22 23:45
수정 2018-03-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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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땐 부장검사가 찾아가 5차례 조사…MB 협조가 관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구치소에서 ‘옥중조사’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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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서울동부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나서는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했다.

1995∼1996년에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한 바 있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두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로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나란히 서명했다.

다만 옥중조사가 이뤄지려면 이 전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바 있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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