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자 동의 없는 저성과자 프로그램 안 따랐다고 해고 부당”

법원 “노동자 동의 없는 저성과자 프로그램 안 따랐다고 해고 부당”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3-25 14:27
수정 2018-03-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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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자체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전보 발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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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를 구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시행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 규칙이자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며 “사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노조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에 대한 발령은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징계 사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회사는 저성과자들의 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의 연봉을 감액하기로 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에 배치되자 업무 지시를 거부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A씨를 면직 처리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발령 자체로 연봉이 감액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측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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