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가던 한우 사람 들이받아 한 명 숨지고 한 명은 중상

도축장 가던 한우 사람 들이받아 한 명 숨지고 한 명은 중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3-27 15:48
수정 2018-03-27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 오전 5시 5분쯤 충남 서산시 팔봉면 K도축장에서 소 한 마리가 조모(77)씨와 도축장 관계자 한모(67)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조씨는 얼굴이 함몰돼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한씨는 크게 다쳤다.

사고는 조씨가 한씨와 함께 소를 도축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서산시 해미면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조씨가 생후 5년 2개월짜리 암컷 한우 한 마리를 구입한 뒤 도축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도축장으로 왔다. 조씨는 소를 트럭에서 내려 도축장 대기실로 몰고가던 중 고삐를 놓치면서 소가 돼지 대기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씨와 함께 몸으로 소 대기실로 방향을 바꾸려고 했다. 이 순간 소가 흥분해 갑자기 뿔로 조씨의 왼쪽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데 이어 옆에 있던 한씨의 왼쪽 가슴을 또다시 들이받았다.

소는 곧바로 울타리가 없는 공간을 통해 도축장을 탈출한 뒤 하천변을 따라 달아나다 산 속으로 숨었다. 소는 도주 후 6시간 이상 지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주민의 신고로 도축장에서 2㎞쯤 떨어진 산 속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은 마취총으로 2발을 쏴 소를 포획했다.

소가 달아나자 인근 마을마다 주민들에게 주의 방송을 내보고, 경찰과 소방서는 수색작업을 벌였다.

김민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소가 승·하차나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격성이 드러나면서 난폭해져 들이받으면 1t 넘는 물건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며 “뿔을 깎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해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