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느릅나무 출판사는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것으로 뉴스1은 전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은 한국산업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느릅나무 출판사는 입주계약 없이 2015년 한 임대업체의 사무실 일부만 빌려 최근까지 출판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의 자료 요청을 받고 느릅나무 출판사의 입주계약 여부를 검토, 불법입주 사실을 확인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날 느릅나무 출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산단에 불법 입주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를 벗어나 있었다”며 “댓글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몰래 잠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문은 굳게 닫힌 상태다. 이 출판사는 지난 2월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출판된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경찰은 높은 임대료를 충당하기에는 드루킹의 자금력이 의심스러운 만큼 출판사의 자금흐름과 배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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