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만취해 길 위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 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전북소방본부와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오후 1시 2분쯤 술에 취한 윤모(48)씨가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던 윤씨는 갑자기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 박모(33)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구급차량에서 내린 윤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이를 진정시키던 강모(51.여) 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가격했다.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윤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 강씨는 4일 뒤부터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진단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급기야 지난 24일에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1일 오전 5시 9분 끝내 숨졌다.
이에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숨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19년째 구조·구급 활동에 전념해온 강씨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소방관 부부여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2016년에 199건, 2017년 167건 등 36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도내에서도 같은 기간 2016년 8건 2017년 6건 등 14건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은 법원이 무관용 원칙에 의해 무겁게 처벌해야 이같은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며 “주취자 구조는 경찰이 동시에 함께 출동해 폭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취객 윤모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
MBC
MBC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던 윤씨는 갑자기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 박모(33)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구급차량에서 내린 윤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이를 진정시키던 강모(51.여) 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가격했다.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윤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 강씨는 4일 뒤부터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진단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급기야 지난 24일에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1일 오전 5시 9분 끝내 숨졌다.
이에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숨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19년째 구조·구급 활동에 전념해온 강씨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소방관 부부여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2016년에 199건, 2017년 167건 등 36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도내에서도 같은 기간 2016년 8건 2017년 6건 등 14건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은 법원이 무관용 원칙에 의해 무겁게 처벌해야 이같은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며 “주취자 구조는 경찰이 동시에 함께 출동해 폭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