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중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 강등으로 징계 완화

[단독]“민중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 강등으로 징계 완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5-02 14:35
수정 2018-05-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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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정책기획관···퇴직수당·급여 전액 수령 가능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 당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완화됐다. 강등으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기존 고위공무원단에서 3급으로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따라 향후 퇴직수당·급여의 전액 수령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은 파면 당하거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을 때에만 퇴직수당·급여의 삭감이 이뤄진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확정했고, 이날 교육부에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강등은 중징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위다. 인사처 관계자는 “법원이 ‘파면, 해임에는 이르기 어렵다’고 판결내린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강등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 결정을 했지만, 나 전 기획관이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내렸고 교육부도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대신 지난달 말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기획관을 다시 중징계해달라”며 재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완화되면 파면 기간 받지 못했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퇴직급여도 삭감없이 받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판결로 복직한 뒤 직위해제 상태로 보직을 맡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처로부터 온 서류를 검토한 뒤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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