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105일 만에 보석 석방…혐의인정 고려한 듯

‘MB 집사’ 김백준 105일 만에 보석 석방…혐의인정 고려한 듯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02 11:25
수정 2018-05-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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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여 혐의로 재판…공소사실 대부분 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17일 구속된 이후 105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다툼이 많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재판에서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다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보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도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게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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