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기일에 또 안 오면 구인”
방송인 김정민(29)씨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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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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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정에는 김씨 대신 김씨 소속사 대표가 나왔다. 소속사 대표는 “김씨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불참하게 됐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김씨의 증인 신문 기일을 6월 20일로 다시 지정한 뒤 “다음에도 안 오면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손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증언을 했다.
김씨의 전 남자친구인 손씨는 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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