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04 16:15
수정 2018-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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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TF,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강화 법 개정 논의

술에 취한 윤모씨가 원광대 병원 입구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 전북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한 윤모씨가 원광대 병원 입구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 전북소방본부 제공
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은 3일 우재봉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구급대원이 폭행당했을 때는 형법과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 조항에 구급대원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119법에 규정된 구조구급활동 ‘방해’ 내용을 물리적 폭력과 모욕을 포함한 언어폭력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구급대원 폭행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가법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때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할 때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호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가법이나 119법에 호신장구 사용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TF는 최근 취객을 이송하다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강연희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소방청 직원과 일선 소방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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