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관계사 직원 “비자금, MB 처남이 지시”…이병모 보석청구

다스 관계사 직원 “비자금, MB 처남이 지시”…이병모 보석청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14 17:26
수정 2018-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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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치아 때문에 진통제 복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사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직원이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측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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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하는 이병모
첫 재판 출석하는 이병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4연합뉴스
금강의 총무·경리 담당 직원 이모씨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금강에서 2006∼2010년 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김재정씨에게, 김씨가 쓰러진 이후에는 부인 권영미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씨의 요구로 이병모씨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병모씨가 관계된 건 없다. 김재정씨나 (금강의 대표인) 이영배씨의 지시를 받았지, 이병모씨에게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모씨는 이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그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5일 구속돼 석 달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청구 주장을 살펴본 뒤 추후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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