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단골식당 자녀까지 꽂아줘

SR 채용비리…단골식당 자녀까지 꽂아줘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15 22:20
수정 2018-05-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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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부정채용… 105명 ‘탈락’

前대표·인사팀장 등 檢 송치
노조위원장, 청탁받고 1억 챙겨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20여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위원장까지 청탁에 연루됐으며 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58)씨와 전 인사팀장 박모(47)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차례 이뤄진 SR의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SR의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했고, 김씨도 다른 임원들로부터 특정인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박씨에게 전달했다.

기술본부장 박모씨는 단골식당 주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접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직접 건네받아 인사팀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위원장 이모씨는 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박씨에게 전달해 주는 대가로 총 1억 23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겼다.

박씨는 청탁 대상자 이름과 함께 누가 청탁했는지 나타내는 ‘영’(영업본부장), ‘위’(노조위원장), ‘비’(비서실), ‘수’(수송처장) 등 약자가 붙은 명단을 관리했다. 한 청탁 대상자는 면접에 불참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정 채용 청탁자 대부분이 코레일 또는 SR의 가족이나 지인들이었다”며 “고액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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