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싹쓸이에 산림훼손 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객한 후 국유림에서 허가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한 위법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앙기동단속반이 강원 인제 방태산 인근 국유림에서 더덕과 당귀 등을 불법 채취한 9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 등을 보고 산행에 참여, 인근에 팬션을 얻어 머물며 임산물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단속반이 팬션에서 확인한 자료 등에는 산행 참가자가 70여명으로 추산됐다. 현장에서 적발한 9명 중 임산물 채취자는 절도죄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은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서는 산주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임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봄철 모집산행이 성행하고 있는데 두릅·취나물 등 임산물을 싹쓸이 하거나 산을 훼손해 산림청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산림사범수사팀을 운영 중인 북부지방산림청이 지난달 23일부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만 68명이 적발됐다. 이중 통제구역을 무단 입산한 59명에게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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