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α시간’ 꼼수 찾는 기업들

주52시간+‘α시간’ 꼼수 찾는 기업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5-19 01:30
수정 2018-05-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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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재택 근무” “야근 등록 말라” 7월 시행 두고 일 더 시킬 방법 생각

연장 근무 사유서 쓰면 인사 불이익
직장인들 과반 주52시간 회의적 시선
“기업, 업무량·인력 효율 먼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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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7월 1일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주 52시간’을 지키면서도 더 일을 시키기 위한 ‘꼼수’ 개발에 나섰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평일 1주 40시간, 평일 연장 및 휴일 1주 12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한 A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박모(32)씨는 최근 부서장으로부터 ”7월 1일부터는 하루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되, 집에 노트북을 가져가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서장은 또 “공식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길 수 있으니 휴일 근무를 해도 회사 인사 시스템에 등록하지 말고, 야근도 되도록 등록하지 말라”고도 했다. 박씨는 “야근, 휴일 근무를 등록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대체 휴무, 휴일 수당 등을 주지 않고 초과 근무를 시키려는 의도”라면서 “부서 특성상 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아 주 52시간 제도가 지켜질 것이란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일을 더 하고도 수당은 못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의 계열사인 B업체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전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야근을 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야근을 하려면 ‘일과 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30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으니 30분 더 야근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원 이모(32)씨는 “야근을 하지 않으면 부서장이 눈치를 주기 때문에 없는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야근을 해야 한다”면서 “일과 시간에 놀았다고 사유서를 쓰면 인사 평가 결과가 나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꼼수’를 통해 어기려고 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만연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직장인 1만 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3%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 14%를 더하면 응답자의 과반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유경 노무사는 기업이 재택근무를 종용하며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재택근무도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집에서 일했을 때는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노트북 로그인 기록, 카카오톡 지시 내용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탓으로 사유서를 쓰고 야근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이라면서 “사업장은 직원의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은지,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지 무작정 쥐어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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