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원 자격 박탈 부당하다” 박창진 사무장 무효소송

“대한항공 노조원 자격 박탈 부당하다” 박창진 사무장 무효소송

입력 2018-05-23 10:51
수정 2018-05-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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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대한항공 노조가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것과 관련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1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5.12  뉴스1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1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5.12
뉴스1
23일 박창진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면서 서울남부지법에 조합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창진 사무장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이를 외면했다’고 말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제명 사유였다. 또 민주노총이 주관한 국회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노조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은 “조합원이 노조를 비판할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한국노총 산하인 대한항공 노조가 민주노총과 공동행사를 하기도 하면서, 박창진 사무장이 정의당 측의 연락을 받아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해노 행위로 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박창진 사무장에게 징계 대상자가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고 방어권 형성을 위한 기회도 원천봉쇄했다면서 절차적으로도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 측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조만간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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