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간 끌기였나…물 건너간 김경수 재소환

경찰, 시간 끌기였나…물 건너간 김경수 재소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수정 2018-05-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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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앞두고 ‘면피 수사’ 부담…후보 등록까지 20일 허송세월

경찰이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의원(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을 6·13 지방선거 이후에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특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드루킹(49·본명 김동원)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후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한편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23일 “선거가 끝나고 특검이 개시되기 전, 필요시에 김 전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선거에 입후보한 출마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 개시일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먼저 선거 이후 특검 구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김 전 의원을 대대적으로 소환 조사하면 ‘뒷북 수사’, ‘면피 수사’라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현직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경찰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야권 관계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경찰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경찰이 김 전 의원의 ‘수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후보 등록일 전에 재소환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과 드루킹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도 접촉했다는 사실을 최소 한 달 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는 지난 4일에 이뤄졌다. 그때부터 후보 등록 시작일인 24일까지 경찰은 20일가량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의 드루킹 수사 관계자는 “특검으로 가게 되면 수사 대상 1호가 바로 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21일 동안은 경찰이 드루킹 수사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드루킹의 세 번째 변호인인 오정국 변호사가 사임함에 따라 이날 김혜영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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