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불구속 재판해달라” 보석 신청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불구속 재판해달라” 보석 신청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8 14:20
수정 2018-05-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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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지난 8일 첫 공판에 파란색 환자복 차림으로 등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해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은 이후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본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의혹도 중요한 혐의로 꼽힌다.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계열사 자금 2천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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