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명예훼손)로 A(37·부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거리와 대중교통, 가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여성 244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여성 신체 사진 500여장 가운데 170장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같은 기간에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 4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 가운데 8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여성 사진을 올리면서 해당 사진이 성적 대상물임을 암시하는 ‘중고딩 HOT한 몸매’등의 문구도 함께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관심을 받기위해 여성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하거나 수집해 갖고 있던 사진 1만 5000여장을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A씨 SNS 계정은 폐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학생 진정에 따라 수사를 시작해 이달 초 같은 혐의로 B(16·서울)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혐의를 포착했으며 범행이 더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거리와 대중교통, 가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여성 244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여성 신체 사진 500여장 가운데 170장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같은 기간에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 4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 가운데 8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여성 사진을 올리면서 해당 사진이 성적 대상물임을 암시하는 ‘중고딩 HOT한 몸매’등의 문구도 함께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관심을 받기위해 여성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하거나 수집해 갖고 있던 사진 1만 5000여장을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A씨 SNS 계정은 폐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학생 진정에 따라 수사를 시작해 이달 초 같은 혐의로 B(16·서울)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혐의를 포착했으며 범행이 더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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