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경찰 조사서 대부분 혐의 부인 “기억 안 난다”

한진家 이명희, 경찰 조사서 대부분 혐의 부인 “기억 안 난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9 10:58
수정 2018-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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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주 내 구속영장 신청여부 결정…상습·특수폭행 혐의 적용 검토

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이사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개숙인 이명희 이사장
고개숙인 이명희 이사장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8.5.29 연합뉴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0시 45분까지 15시간 가까이 이 이사장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지만,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대부분의 수사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이사장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1명을 확보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 이사장이 가위·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때 상습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범행 횟수는 상습폭행이 맞는지를 따지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어서 다른 증거를 통해 상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경찰은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역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진술 내용을 따져보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추가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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