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관련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백남기 사망’ 관련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6-05 15:24
수정 2018-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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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구은수 1심 무죄
‘백남기 사망’ 구은수 1심 무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6.5
연합뉴스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당시 집회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은수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은수 전 청장이 당시 집회 관리와 관련해 지휘·감독상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상황지휘센터에 있던 구은수 전 청장이 당시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이뤄진 물대포 직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위 자체가 여러 곳에서 과열됐기에 백남기씨 사건이 벌어진 시위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웠으며 ▲구은수 전 청장이 시위 이전에 이미 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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