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급여액 인상 효과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급여액 인상 효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5 10:24
수정 2018-06-05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산재보험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급여액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산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기존 법규상으로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최저임금액(1일 기준 6만240원)은 최저보상기준액(5만7천135원)보다 높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진다.

개정법 공포안에는 산재 노동자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재 노동자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포안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 수급 계좌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재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상습·고액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