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붕괴상가 건물주 2명 참고인조사…추가조사 검토

경찰, 용산 붕괴상가 건물주 2명 참고인조사…추가조사 검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5 14:05
수정 2018-06-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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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리실태 파악…“추가 소환 여부는 붕괴원인 등 조사상황 따라 판단”

이틀 전 갑자기 무너진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의 건물주 2명이 5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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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감식요원들이 합동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8.6.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감식요원들이 합동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8.6.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붕괴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건물주인 고 모(여·64) 씨와 최 모(65) 씨를 불러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가량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사고 이틀째인 전날 건물주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그와 연락이 두절돼 조사가 미뤄졌다. 경찰은 전날에는 인근 주민 1명과 무너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세입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유관계와 건물 관리, 보수, 재건축조합 관련 질문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물었다”며 “향후 붕괴원인 등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건물은 1966년 지어진 노후건물로 이 일대가 2006년 용산 재개발 5구역에 지정됐다. 해당 건물주가 5구역 조합장이라고 인근 주민들은 전했다.

앞서 이달 3일 오후 12시 35분께 4층짜리 상가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식간에 완전히 붕괴했다.

붕괴 당시 1∼2층 음식점은 일요일이라 문을 열지 않았고, 3∼4층 거주자 4명 중 유일하게 건물에 남아있던 이 모(68·여) 씨만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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