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후보 과태료 1000만원

전동평 후보 과태료 1000만원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6-08 13:59
수정 2018-06-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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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6·13지방선거 후보 법정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영암군수 후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 영암군 선관위는 8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의 결과, 전동평 후보 측이 제출한 토론회 불참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후보가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전 후보는 지난 5일 KBS목포방송국에서 열린 영암선관위 주관 영암군수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보 토론회는 전 후보가 불참하면서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와 무소속 박성호·김철호 후보 등 3명만이 참가, 맥빠진 토론회로 전락했다.

전 후보 측은 불참 사유에 대해 “촉박한 선거 기일로 만나지 못한 소외가정 등 현장을 방문해야하고, 토론회가 자칫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 등으로 흐를 경우 지역사회의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전 후보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 및 의견서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후보 측이 3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가 경감된 800만원의 과태료가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 후보 측에서 불참 사유를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과태료는 후보들에게 반환되는 선거기탁금에서 공제된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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