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탄’의 비극…‘건물주 폭행’ 족발집 사장 구속영장 신청

‘임대료 폭탄’의 비극…‘건물주 폭행’ 족발집 사장 구속영장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6-08 14:21
수정 2018-06-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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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8.1.15 연합뉴스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8.1.15 연합뉴스
10년째 족발집을 하던 업주가 임대료를 약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나 올린 건물주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업주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10년 동안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해온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찾아가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머리와 어깨, 손등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오전 이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격분해 이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이씨를 찾기 위해 차를 몰고 압구정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이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뒤 차에서 망치를 들고 내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까지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임대료(월세)를 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갑자기 4배나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임차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열두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실제 집행은 번번이 무산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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