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강용석이 아내한테 서류위조 사주” 주장

‘도도맘’ 전 남편 “강용석이 아내한테 서류위조 사주” 주장

입력 2018-06-11 18:18
수정 2018-06-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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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36)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49)를 상대로 낸 소송을 무단으로 취하한 범죄에 대해, 전 남편 측이 강 변호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소송 취하에 강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보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씨는 “저는 출장을 자주 다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금고에 보관한다”며 “이를 김씨에게 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을 취하하려 했던) 김씨가 인감증명서 등을 빼내 사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는 “저는 김씨와 1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법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라며 이런 김씨의 행동에는 강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씨 측 변호인도 “당시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이라면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직접 조언했다”며 “김씨는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았다면 소송을 취하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소송을 취하하려는 김씨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며 “김씨가 서류를 갖고 사무실을 방문했길래 당시 사무장이 도움을 줘 김씨가 법원에 이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소송 취하서를 내도록 했다면 바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8월13일 김씨를 불러 이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다.

조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남편인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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