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오늘 결심공판…구형량 관심

박근혜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오늘 결심공판…구형량 관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4 10:44
수정 2018-06-14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궐석재판 전망…검찰 구형 후 국선변호인 최후 변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結審)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해온 만큼 이날 재판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한 후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공천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