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북亞 시장포럼 유치

서울시, 동북亞 시장포럼 유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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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 제4회 동북아시아 시장포럼 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3회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에서 차기 대회 서울 유치를 확정 지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은 중국 창춘시와 경쟁해 투표를 거쳐 차기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이 포럼은 2014년부터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서 개최됐다. 몽골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의 도시가 참석해 격년으로 열렸다. 울란바토르시와 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도시들의 모임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 상임위 통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해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 굴착영향범위: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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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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