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각 징역 20년·10년 선고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각 징역 20년·10년 선고

입력 2018-06-29 15:22
수정 2018-06-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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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왼쪽·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전주지법 법정에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과 관련 법원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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