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류 조작해 사찰 가로채려 한 승려 징역 1년 6개월

등기서류 조작해 사찰 가로채려 한 승려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8-07-05 18:39
수정 2018-07-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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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조작해 사찰을 가로채려고 한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경북의 한 사찰 주지인 것처럼 ‘부동산 명의 변경 등기신청서’ 등을 만든 뒤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 전산 등기부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비원을 고용해 법당 출입문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지 행세를 하며 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치고, 실력 행사로 사찰을 취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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