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채필 영장기각 강력 반발…“다른 의도 있는지 의구심”

검찰, 이채필 영장기각 강력 반발…“다른 의도 있는지 의구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5 09:37
수정 2018-07-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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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련 공작사건 영장 잇따라 기각…매우 유감·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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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용 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놓고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윗선’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경찰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며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삼성 측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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