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목줄로 졸라 죽인 70대 견주 입건

기르던 개 목줄로 졸라 죽인 70대 견주 입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11 14:42
수정 2018-07-11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기르던 개를 목줄로 졸라 학대한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한 빌라 옥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목줄로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개 목을 조르는 영상을 제보받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개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경찰에서 개를 죽인 사실을 부인하며 “옥상에 올라갔는데 개가 죽어 있었다”며 “죽은 개를 보신탕집에 팔기 위해 털을 불에 그을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실제로 개를 목 졸라 살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