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부인 살해한 남편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

이혼 소송중인 부인 살해한 남편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7-15 10:58
수정 2018-07-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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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 가출후 세자녀 못만나게 하고 재산문제 다툼 있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남편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쯤 구월동 한 주택에서 부인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실려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14일 오후 10시 30분쯤 동구 송현동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와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자녀 3명을 데리고 사는 아내와 집 밖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척추질환이 있는 나를 버리고 가출했으며, 재산분할 문제 다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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