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검사 “자료 준 건 맞지만 공무상 비밀 아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자료 준 건 맞지만 공무상 비밀 아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1:14
수정 2018-07-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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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피의자 접견 녹음 파일 건네…“비밀이라 해도 업무상 행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57) 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모(36) 검사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자료를 최인호 변호사에게 제공한 건 인정하지만 해당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설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피고인(추 검사)은 공소유지를 위해 고소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업무상 행위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혐의 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추 검사 측은 향응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진행 경과를 알려준 것도 ‘현재 수사 중’이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라 형사 사법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 검사 측은 다만 직무상 절차 수행을 소홀히 한 점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추 검사 측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심리를 끝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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