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되찾은 ‘양심 군인의 명예’

29년 만에 되찾은 ‘양심 군인의 명예’

이근홍 기자
입력 2018-07-20 00:40
수정 2018-07-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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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軍 정치개입’ 비판 김종대 중위
국방부, 적폐청산위 권고 받아 파면 취소
김 중위 “29년치 보수 지급해야” 요구


국방부는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파면된 김종대 예비역 중위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 등으로 군 개혁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군 개혁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중위는 1989년 1월 6일 당시 이동균 대위 등 4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5명의 장교 중 이 대위와 김 중위는 파면됐고, 나머지 3명은 부대 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대위와 김 중위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이유로 구속되기도 해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한 파면 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 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국방부는 이번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김 중위의 전역일자를 파면일인 1989년 2월 28일에서 정상적인 복무만료일인 6월 30일로 조정하고, 파면일로부터 정상적인 복무만료일까지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대위와 김 중위는 자신들의 강제 전역을 초래한 파면 처분이 취소된 만큼 취소 결정일까지 군 복무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해 29년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이 대위와 김 중위 모두 당시 단기복무 장교였는데 파면 처분 전까지도 장기복무 장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파면 처분이 없었더라도 둘 다 그해 전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추가 보수 지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07-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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