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역주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만취 벤츠 역주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01 08:02
수정 2018-08-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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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벤츠 역주행 사고’ 운전자 노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38)씨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54)씨는 중상으로 지금까지 혼수상태다. 노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였다.

법원은 “노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망한 김씨의 아내와 부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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