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두 자녀 살해 40대, 2심도 징역 7년…“엄한 형벌 필요”

우울증에 두 자녀 살해 40대, 2심도 징역 7년…“엄한 형벌 필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9 10:30
수정 2018-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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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모의 자식 살해나 동반자살 기도 막아야”

우울증을 겪다가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어린 두 자녀(당시 3, 5세)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들을 살해한 후 김씨는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하늘나라로 같이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책무를 저버린 채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어떠한 영문인지도 모르고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엄정한 형벌을 가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거의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다가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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