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대구 한 원룸에서 친구 B(23)씨와 술을 먹고 다투던 중 흉기로 B씨 다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 몸싸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대구 한 원룸에서 친구 B(23)씨와 술을 먹고 다투던 중 흉기로 B씨 다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 몸싸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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