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강제 추행한 30대 음식점 업주 입건…혐의 부인

알바생 강제 추행한 30대 음식점 업주 입건…혐의 부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29 13:23
수정 2018-08-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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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음식점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음식점 주인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B(18)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 등과 함께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함께 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을 보호하려고 노래방에 온 B씨의 지인 C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C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친구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던 3일째 되는 날 A씨에게 변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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