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원이 성추행했다며 돈 뜯은 40대 치킨집 여주인 구속

충남 서산시의원이 성추행했다며 돈 뜯은 40대 치킨집 여주인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9-06 14:13
수정 2018-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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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6일 시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치킨집 여주인 A(42)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14일 자신의 치킨집에서 시의원 B(56)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노래방에서 춤을 추며 유흥을 즐겼다. 둘은 헤어진 뒤에도 “잘 들어갔느냐” 등 평소처럼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같이 밥 먹자” “대하 좀 사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의정활동으로 바빠 시간이 없다”며 수차례 거절했고, 이에 50일쯤 지나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계속 그러면 성추행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B씨를 수시로 협박했다. 결국 B씨는 이듬해 2월 A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경찰에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소문이 나는 게 겁 나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서산 대산산업단지 모 대기업 간부 C(48)씨로부터 16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단골인 C씨가 자신의 치킨집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길거리에서 성추행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평소 친자매처럼 지내던 친구 D씨(여)와의 사이가 앙숙이 되면서 들통이 났다. 둘은 ‘꽃뱀’이란 소문을 냈다며 서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B씨와 대기업 간부 C씨가 A씨로부터 금품을 뜯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동료 의원 E씨와 F씨, 모 신문기자 G씨가 “A씨에게 돈을 주고 좋게 끝내라”고 B씨를 종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A씨와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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